직무감찰규칙

[시행 2011. 3. 17.][감사원규칙 제00226호, 2011. 3. 17. 일부개정]


직무감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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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감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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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이라 함은 법 제20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제3조(직무감찰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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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②직무감찰요원은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찰활동을 수행한다.

③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직무감찰대상기관과 공무원 등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④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감사중복 등으로 인한 직무감찰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장 직무감찰의 범위


제4조(직무감찰대상기관과 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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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대상기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다만, 군기관중 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

5.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관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공무수탁인"이라 한다.

②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사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공무수탁인은 제외한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ㆍ집행등의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3.17>

1.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 사항

3. 고도의 통치행위

4.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다만, 그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및 정보 등의 오류는 감찰대상으로 한다

5. 준사법적 행위

③공무수탁인에 대하여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당해 사무에 한하여 감찰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5조(직무감찰대상공무원등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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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대상공무원 등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2.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이하 "준공무원"이라 한다)

②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등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09.2.26>

1.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과 투자기관ㆍ단체등의 사규등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

2. 형법등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3. 공무원등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4. 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등의 무사안일한 행위

5. 공공재산 및 정보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③ 삭제 <2009.2.26>

제3장 직무감찰 관련자료의 제출


제6조(자료제출요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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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 관련자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직무감찰 관련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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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감찰 관련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료제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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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디스켓을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사전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출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출자료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본 또는 디스켓등에 서명날인(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9.2.26>


제9조(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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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상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서면감사 실시결과 미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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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출받은 자료의 관리 및 보존요령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출받은 자료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ㆍ보존한다.


제11조(자료제출전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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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자체감사요원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료제출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정보의 수집등


제12조(감사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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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을 총괄하는 국은 직무감찰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건전한 국민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정보통신망에 「감사원188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명예감사관」등 국민감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정보제공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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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등을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제공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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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정보제공에 의한 직무감찰결과 비행위자가 상당한 처분을 받거나 국가 및 단체등의 손실예방에 기여한 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감사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동감찰반의 운영


제15조(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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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②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임무 및 활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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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및 자료의 수집

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

3. 기타 감사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기동감찰반은 비노출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동감찰활동중에 다중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제6장 관계기관과의 협조등


제17조(공조 및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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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②감사정보 및 자료등의 교환과 직무감찰수행에 필요한 협의등을 하기 위하여 위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증거보존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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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수행중에 관련자료가 인멸ㆍ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등 조치를 한다.


제19조(등록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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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감찰대상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비위혐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타인명의로 은닉시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금융자산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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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조성한 혐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비위혐의자등에 대한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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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한 비위혐의로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비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시간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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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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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직무감찰요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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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감찰요원을 직무감찰대상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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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감찰수행중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감찰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의 적용등


제26조(무고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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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대상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등의 조치를 한다.


제27조(직무감찰요원에 대한 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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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요원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감사정보제공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등의 조치를 한다.


제28조(감찰대상자등에 대한 벌칙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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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 및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와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ㆍ문책요구를 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직무감찰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

2. 직무감찰수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제8장 보칙


제29조(감사원사무처리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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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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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24호, 1997. 12. 15.>
부 칙<감사원규칙 제195호, 2009. 2.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226호, 201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