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6.15]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전문개정 2012.6.15]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2.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개정 2012.6.15]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의 내용5. 회원의 자격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10. 사업연도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