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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시행 1988. 10. 15.][헌법재판소규칙 제00005호, 1988. 10. 15. 제정]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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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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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에는 3개의 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상임재판관 2인과 비상임재판관 1인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임재판관 1인과 비상임재판관 2인 또는 상임재판관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부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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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편성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198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