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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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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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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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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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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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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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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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