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7. 2.][행정안전부령 제00190호, 2020. 7. 1. 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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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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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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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20. 7.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