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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5. 6. 30.][보건복지부령 제00322호, 2005. 6. 30.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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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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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6.30>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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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그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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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9>


제5조(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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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9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조와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소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전문인력등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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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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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보직후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등의 교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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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인력등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등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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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등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임용희망자명부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제9조의2(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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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9조의3(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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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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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9>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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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12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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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건소설치운영현황에 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5호, 1997. 2. 1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25호, 1999. 8. 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22호, 2005. 6. 30.>

별표/서식

[별표 1] 보건소에서관장할수있는업무의예시[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전문인력등의면허또는자격의종별에따른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 보건소ㆍ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기준(제9조의3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용희망자명부등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건강진단등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보건소설치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