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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2. 4.][대통령령 제25815호, 2014. 12. 3. 제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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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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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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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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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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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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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추천)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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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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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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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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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활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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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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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815호,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