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7.][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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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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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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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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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5호, 2014. 7. 2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문화도시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