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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국토교통부령 제00685호, 2019. 12. 31. 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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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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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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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

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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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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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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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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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685호, 2019. 12. 31.>

별표/서식

[별표 ]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