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국토교통부령 제00685호, 2019. 12. 31. 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1.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2.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3. 최근 5년간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없을 것4. 해당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이 다른 관리주체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5.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 관리계획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목적과 안건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4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