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22. 7. 5.][법률 제18708호, 2022. 1. 4. 타법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708호,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