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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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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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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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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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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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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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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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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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 결과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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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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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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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정기조사ㆍ평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2. 수시조사ㆍ평가: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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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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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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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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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3. 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2.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3. 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가. 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나. 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다. 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마. 국가공인 통계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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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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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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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 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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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5.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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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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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2. 여객, 화물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 분야

3.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기준

4.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5.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6.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일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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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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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 사업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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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협약의 개요

2.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량 달성 여부

3. 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전환교통 기술의 개발 지원

3.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외에 전환교통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인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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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 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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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중교통 환승 할인 및 환승체계 구축

2.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3.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 환경친화적 저상(低床)버스 도입

5. 철도 등 대중교통의 고속화 및 급행화

6.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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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2. 교통물류가격의 조정목표 및 추진방향

3.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운임요금, 통행료, 시설사용료 등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기준 및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가격 조정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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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2. 철도

3. 공항

4. 항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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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2. 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3. 교통수단의 대체 지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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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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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목개정 2018.2.9]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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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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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2.9>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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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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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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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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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8>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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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제목개정 2019.2.8]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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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2.8]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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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 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2.8]

제6장 보칙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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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있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ㆍ연수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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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경제운전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한 경제운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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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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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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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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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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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997호, 2010. 1. 18.>
부 칙<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5666호, 2014.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8631호, 2018. 2. 9.>
부 칙<대통령령 제29517호, 2019. 2. 8.>
부 칙<대통령령 제30411호, 2020. 2. 11.>
부 칙<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