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4.][대통령령 제30658호, 2020. 5. 4.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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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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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1>


제3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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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書)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통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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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6}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수) × 2} + 1]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통합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추진을 위하여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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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를 대표하고 통 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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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통합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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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통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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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통합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통합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통합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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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통합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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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 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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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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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 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통합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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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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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8.5.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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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16조(예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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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7조(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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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도 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1천분의 62로 한다.

[대통령령 제24542호(2013.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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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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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1>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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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4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1>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삭제 <2018.5.21>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가 제2항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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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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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2호의2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위원장이 법 제45조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4]


제22조(위원회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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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9항에 따른 전문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22조의2(지역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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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별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23조(자치분권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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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치분권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5.21>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1>

1. 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 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의 조사 지원

5.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의 점검ㆍ평가 지원

6.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8.5.21>

⑤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⑥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23조의2(자치분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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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자치분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업무

4. 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8.5.21]


제2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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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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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자치분권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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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7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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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42호, 2013. 5. 28.>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894호, 2018. 5. 21.>
부 칙<대통령령 제30658호,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