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 4.][법률 제07858호, 2006. 3. 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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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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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6.3.3>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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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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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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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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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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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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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6.3.3>

②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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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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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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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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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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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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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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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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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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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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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9조(경영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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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06.3.3>]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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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06.3.3>]


제21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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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당해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6.3.3>]


제22조(검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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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6.3.3>]


제23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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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06.3.3>]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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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06.3.3>]


제2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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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6.3.3>]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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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3>

[제24조에서 이동 <2006.3.3>]

부칙

부 칙<법률 제6121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7858호, 200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