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1.][행정안전부령 제00305호, 2012.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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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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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도의 농업기술원장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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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6호, 2006. 7.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 12.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12. 6. 29.>

별표/서식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