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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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추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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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병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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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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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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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에서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결산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밖의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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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7호, 2005. 11. 15.>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