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14. 1. 1.][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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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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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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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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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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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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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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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8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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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제9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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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제목개정 2014.1.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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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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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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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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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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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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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16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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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제17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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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절 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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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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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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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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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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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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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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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3.1.1]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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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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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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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제26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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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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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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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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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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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제31조(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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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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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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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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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5조(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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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제36조(납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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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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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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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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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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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27]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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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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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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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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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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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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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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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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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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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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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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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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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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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5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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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4.1.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3조(미납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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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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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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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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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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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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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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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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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3.23>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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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목개정 2013.1.1]


제6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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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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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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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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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제66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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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제67조(납세지)

조문 연혁보기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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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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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개정 2013.12.26>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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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71조(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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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3.12.26>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제72조(부과·징수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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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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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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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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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1.1>


제7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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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4.1.1>


제77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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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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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79조(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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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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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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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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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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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84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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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1.1>


제84조의2(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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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84조의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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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84조의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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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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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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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84조의7(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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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제8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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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


제86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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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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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양도소득

[전문개정 2014.1.1]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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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89조(납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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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전문개정 2014.1.1]


제90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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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91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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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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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14.1.1]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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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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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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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전문개정 2014.1.1]


제96조(수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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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7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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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8조(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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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99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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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건당 2백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

②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만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⑤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

⑦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⑧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⑨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⑩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백원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⑫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제97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⑭ 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100조(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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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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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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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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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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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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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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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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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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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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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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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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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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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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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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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④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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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1.1>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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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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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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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한다.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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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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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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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19(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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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0(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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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1(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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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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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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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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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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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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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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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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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은 경우

⑥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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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0(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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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7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2

⑧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⑨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 미만이면 5백원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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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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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0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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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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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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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03조의31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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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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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36에 따라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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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39(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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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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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1(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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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2(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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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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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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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5(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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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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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의47(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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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8(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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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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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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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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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⑤ 「법인세법」 제98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정한 각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이미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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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1.1>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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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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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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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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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문 연혁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5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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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1절 보칙 <신설 2014.1.1>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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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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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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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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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5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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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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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


제107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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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8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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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09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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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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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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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첨부자료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첨부자료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지방세법 첨부자료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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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목개정 2013.1.1]


제113조(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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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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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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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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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조(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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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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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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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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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20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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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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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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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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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2014.1.1]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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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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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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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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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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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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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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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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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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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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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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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제136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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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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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⑤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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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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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40조(세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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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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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제142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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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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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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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5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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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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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첨부자료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제3절 부과·징수


제147조(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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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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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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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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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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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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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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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154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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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52호, 2010. 4. 12.>
부 칙<법률 제10340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0361호, 2010. 6. 8.>
부 칙<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0469호, 2011. 3. 29.>
부 칙<법률 제10924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108호, 2011. 12. 2.>
부 칙<법률 제11110호, 2011. 12. 2.>
부 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617호, 2013. 1. 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73호, 2013. 6. 7.>
부 칙<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부 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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