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3. 12. 12.][대통령령 제24914호, 2013. 12. 11. 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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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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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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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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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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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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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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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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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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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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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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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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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제13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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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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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914호,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