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0.][대통령령 제311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2조(교부율의 보정)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③ 삭제 <2017.12.26>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2.26]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


제3조의3(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④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5]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본조신설 2020.2.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35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32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28호, 2010. 2. 12.>
부 칙<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11호, 2010.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3186호, 2011.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4137호, 2012. 10. 15.>
부 칙<대통령령 제24157호, 2012. 1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254호, 2014.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6592호, 2015.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6879호, 201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7301호, 2016. 7. 5.>
부 칙<대통령령 제27705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489호, 2017.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29559호, 201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30440호, 2020. 2. 25.>
부 칙<대통령령 제31115호, 2020. 10. 20.>

별표/서식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