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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10.][대통령령 제29036호, 2018. 7. 10. 제정]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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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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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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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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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036호,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