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대통령령 제2770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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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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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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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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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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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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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2.30>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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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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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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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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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 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월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지뢰사고를 당한 해의 전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남녀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임금통계(지뢰사고 당시 공표되어 있던 임금통계 중 가장 최근의 통계를 말한다)가 있는 해부터 지뢰사고를 당한 해까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월평균임금의 상한은 피해자가 지뢰사고를 당한 이후 최초로 공표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남녀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10조(생활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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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2.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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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56세 이후에 사고를 당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은 48개월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장해 부위가 2개일 때의 장해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장해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장해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장해 부위 중 최상급 장해 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等外)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결정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은 호프만방식을 따른다.


제11조의2(위로금의 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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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미만인 경우: 1천만원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이상인 경우: 8백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금액

가.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로금을 조정·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2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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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가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해당 위로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기지급치료비를 결정하며, 향후치료비의 산정은 해당 위로금의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인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9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산정한 금액이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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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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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로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해당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읍·면·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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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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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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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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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19조(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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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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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제21조(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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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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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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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 절차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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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예산·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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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193호, 2015. 4. 14.>
부 칙<대통령령 제27708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2개 부위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지급치료비 지급기준표(제12조제4호나목 관련)

[별표 4] 위로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 (사망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

[별지 제2호서식]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별지 제6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

[별지 제7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