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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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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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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전력거래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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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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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제4항에 따른 인증마크 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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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5. 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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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조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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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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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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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11호, 2011. 11. 2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조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정보보호 이행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