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시행 1995. 4. 22.][대법원규칙 제01361호, 1995. 4. 22. 일부개정]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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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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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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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개정 1995.4.22>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부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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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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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 불출석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