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28.][대통령령 제28148호, 2017. 6. 27. 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분쟁해결시설))
(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2.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3.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4.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운영5. 정부·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2.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운영3.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4.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협력5.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6.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조사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위치할 것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할 기간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가.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나.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다.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2.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3.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4.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제8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2.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4. 위탁업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