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산업자원부령 제00326호, 2006. 2. 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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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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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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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영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이하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따라 당해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6.2.28]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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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당해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 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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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연구회의 규약

3. 회원 명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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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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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술연구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연구회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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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 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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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서

2.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경력 등을 말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 소그룹의 활동여건

2.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의 타당성

3. 기술혁신 소그룹 구성원과 중소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 가능성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이용료 및 연구용품의 구입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7호, 2001. 12. 2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6호, 2006. 2.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품질인증[싱글PPM]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인증서[싱글PPM]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기술연구회등록원부

[별지 제6호서식]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