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6. 9.][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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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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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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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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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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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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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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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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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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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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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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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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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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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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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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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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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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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소기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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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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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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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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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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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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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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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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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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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8.6.12]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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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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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12]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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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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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3.8.6]


제23조(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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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1.7.25]


제24조(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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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08.12.26]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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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8.6.1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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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12.8]


제26조(중소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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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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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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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본조신설 2011.7.25]

부칙

부 칙<법률 제836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8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10952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2007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240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3086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157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3865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286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4367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691호, 2018. 6. 12.>
부 칙<법률 제15746호, 2018. 8. 14.>
부 칙<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부 칙<법률 제16954호, 2020. 2. 4.>
부 칙<법률 제17558호, 2020. 10. 20.>
부 칙<법률 제17626호,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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