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6.][기획재정부령 제00814호, 2020. 11. 6. 제정]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조문 연혁보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조문 연혁보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조문 연혁보기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814호, 2020. 11. 6.>

별표/서식

[별표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