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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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