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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14.][기획재정부령 제00688호, 2018. 8. 10. 제정]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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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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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7217.20.0000호 및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퍼센트 미만인 품목분류표에 따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한다)에 아연을 용융(熔融) 도금하거나 전기 도금한 것일 것

2.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퍼센트 미만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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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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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688호, 2018. 8. 10.>

별표/서식

[별표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