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8. 20.][대통령령 제30945호, 2020. 8. 19. 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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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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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②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금액(이하 "일지원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2. 기초일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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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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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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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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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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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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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첨부된 서류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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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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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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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45호, 2020. 8.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