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0.][국방부령 제01032호, 2020. 8. 20. 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032호, 2020. 8.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