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법무부령 제00727호, 2010. 12. 29. 제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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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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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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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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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은 후 확정일자인을 다시 찍어야 한다.

③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을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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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는 청구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등부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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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장수 4장마다 100원씩을 더하여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27호, 2010. 1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확정일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