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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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基本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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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用語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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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980·1·4,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住宅團地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地域組合"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職場組合"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再建築組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住宅建設綜合計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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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長短期計劃)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택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개정 1981·4·7, 1997·12·13>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4·1·7, 1997·12·13>


제5조((住宅政策에 대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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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住宅建設事業者등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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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②삭제 <1994·1·7>

③삭제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제6조의2((登錄業者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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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87·12·4]


제6조의3((登錄業者의 施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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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자의 시공)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業者"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1996·12·30>

[본조신설 1987·12·4]


제7조((登錄의 抹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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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995·1·5,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1·4·7]


제7조의2((事業의 계속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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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


제8조((指定業者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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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자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하고 등록업자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기술·실적등이 우수한 자(이하 "指定業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등록업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의 지정의 요건·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정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87·12·4>


제9조((指定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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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4·1·7,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주택건설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서의 대여등을 한 때

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0조((國民住宅基金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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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제10조의2((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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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개정 1986·12·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3((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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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4((國民住宅基金의 運用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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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개정 1992·12·8, 1993·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매입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에 한한다)의 건설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생산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5((國民住宅基金의 會計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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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4·7]


제10조의6((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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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제11조((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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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삭제 <1994·1·7>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제12조((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住宅資金 調達·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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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전문개정 1981·4·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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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4·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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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4·7>


제15조((國民住宅債券의 發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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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31>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3·12·31>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개정 1993·12·31>

[전문개정 1981·4·7]


제16조((國民住宅債券의 買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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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住宅福券의 發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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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의 발행등)

①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개정 1981·4·7>

③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제18조((入住者貯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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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등)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入住者貯蓄"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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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4·7>


제20조((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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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地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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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0·1·4, 1992·12·8, 1995·12·29, 1997·12·13>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2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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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韓住宅公社가 事業主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5·12·29,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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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


제24조((國·公有地등의 優先賣却 및 賃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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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組合住宅"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0·1·4, 1992·12·8>


제25조((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造成垈地의 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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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제26조((事業不振用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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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용지의 사용)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住宅償還社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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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住宅償還社債"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주택건설실적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8조((발행責任과 條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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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책임과 조건등)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9조((住宅償還社債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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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제30조((商法規定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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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7, 1984·4·10, 1992·12·8>


제31조((住宅의 建設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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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설기준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住宅建設基準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2조((住宅의 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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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7]


제32조의2((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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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1·4·7]


제32조의3((抵當權 設定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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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32조의4((事業計劃의 事前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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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삭제 <1997·12·13>

③삭제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33조((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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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등"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1995·12·29>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991·5·31, 1992·12·8, 1994·1·7, 1997·12·13>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同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 및 다目에 관한 都市計劃의 決定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7.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1·12·14, 1992·12·8, 1997·12·13>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97·12·13>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1995·12·29>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1995·12·2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 1997·12·13>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1997·12·13>


제33조의2((使用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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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995·1·5>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2·12·8, 19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전문개정 1981·4·7]


제33조의3((住宅建設事業의 施工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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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의 경우는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施工業者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1·4·7]


제33조의4((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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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7·12·4]


제33조의5((住宅의 設計 및 施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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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33조의6((住宅의 監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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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감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監理者"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34조((土地收用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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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사업주체(登錄業者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35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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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6조((幹線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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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7조((幹線施設設置費用의 償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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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①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共同住宅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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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92·12·8>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삭제 <1994·1·7>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하되 福利施設중 一般에게 分讓되는 施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自治管理"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⑤사업주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⑥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⑦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住宅管理業者에 의한 管理方法을 選擇한 경우에는 그 住宅管理業者의 選定을 포함한다)하여 제5항의 기간종료 2월전까지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1·4·7, 1992·12·8>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인가신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1987·12·4>

⑩사업주체는 제5항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8항 또는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의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⑪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⑫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⑬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4·7>

⑭사업주체(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받아 分讓을 目的으로 하는 共同住宅을 建築한 建築主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신설 1981·4·7, 1987·12·4, 1991·5·31>

⑮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4·7, 1987·12·4, 1992·12·8>

⑯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⑰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전문개정 1978·12·5]


제38조의2((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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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38조의3((住宅의 轉賣行爲등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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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一般에게 公開하지 아니하고 分讓하는 住宅組合이 建設하는 住宅 및 社員用 住宅의 경우에는 入住者가 決定되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지위(入住者로 選定되어 당해 住宅에 入住할 수 있는 權利·資格·地位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매(賣買·贈與·賃貸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이를 전대(그 權利의 讓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第6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인 경우에는 市長등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2. 국민주택외의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의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 단서의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입주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주택을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2·12·8>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을 곱한 금액

③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 그 매수인에게 사업주체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위반하여 전대가 있은 경우 그 전차인에게 사업주체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⑥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 또는 전대가 있은 경우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4·7]


제39조((住宅管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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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住宅管理業者"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2·4]


제39조의2((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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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1994·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3((住宅管理士등의 業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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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住宅管理士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13>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4((住宅管理士등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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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5((住宅管理士등의 資格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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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6((住宅管理士등의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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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7((共同住宅管理에 관한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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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령 및 도지사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40조((滯納된 分讓代金등의 强制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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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7>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自治區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8·12·5>


제41조((主要構造部用 住宅資材生産業의 登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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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

①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신설 1987·1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자재의 품목과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住宅資材生産業者"라 한다)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41조의2((住宅資材生産業의 登錄抹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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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


제42조((住宅資材의 品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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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의 품질)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주택자재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생산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3조((檢査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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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주택자재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자재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2·4>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7·12·4>


제44조((住宅組合의 設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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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1997·12·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1·4·7]


제44조의2((組合住宅의 建設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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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44조의3((再建築組合의 住宅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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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44조의4((地方自治團體長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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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45조((工業化住宅등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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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工業化住宅"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45조의2((優良住宅資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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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택자재의 인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조 및 성능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이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우량주택자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87·12·4, 1997·12·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본조신설 1980·1·4]


제45조의3((인정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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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6월이상 중단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

[본조신설 1980·1·4]


제45조의4((工業化住宅등에 의한 住宅의 建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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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등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게 하거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1·4·7]


제46조((登錄證등의 貸與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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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지정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등 및 주택자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지정서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供給秩序攪亂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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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교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賣買·贈與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3·2·2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2·24, 1997·12·13>

③제1항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1981·4·7, 1992·12·8>


제47조의2((書類의 閱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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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제47조의3((住宅事業者團體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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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지정업자는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協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4((協會의 設立認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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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인가등)

①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등록업자 200인이상,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지정업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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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 를 둔다.

②회장은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각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6((住宅事業共濟組合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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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등록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의 인가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수수료 및 출자이자와 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47조의4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이를 "조합"으로 보며, 발기인은 200인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7((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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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4·1·7, 1995·1·5>

1. 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분양보증 및 기타 보증

2. 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운영자금,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5.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필요한 택지의 구입·개발·공급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8((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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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삭는 총출자좌삭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9((民法規定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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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10((각 協會 및 組合의 지도·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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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 각 협회와 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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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나 조합이 아닌 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지정주택사업자협회·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7조의12((組合의 責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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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책임등)

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4·1·7]


제48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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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전문개정 1987·12·4]


제48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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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9조((報告·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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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92·12·8,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權限의 委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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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7·12·13>

[전문개정 1987·12·4]


제50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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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본조신설 1994·1·7]


제50조의3((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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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5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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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92·12·8, 1993·2·24, 1994·1·7>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

2의4.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3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하게 한 자

4의2.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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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삭제 <1992·12·8>


제52조의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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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3. 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78·12·5]


제52조의3((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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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7>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1의2.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條에서 "處分官廳"이라 한다)가 부과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


제53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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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53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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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7]


제54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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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75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137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50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420호, 1981. 4. 7.>
부 칙<법률 제3724호, 1984. 4. 10.>
부 칙<법률 제390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3998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120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339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38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30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540호, 1993. 2. 24.>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23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491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2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22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0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16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38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230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1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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