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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사에관한규칙

[시행 1980. 2. 9.][재무부령 제01422호, 1980. 2. 9. 일부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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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0.25>


제2조(주조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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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조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주정·맥주·청주·과실주·명약주·위스키·브랜듸 또는 인삼주의 제조장에는 1급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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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조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실무시험은 실무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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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과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고, 실무시험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5조(학과시험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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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하였거나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조사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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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주조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조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대학교수 기타의 자중에서 주조사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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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2.9>

②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공고한다.


제8조(제출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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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원서에는 시험수수료로서 5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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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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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서 공고한다.

②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합격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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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2조(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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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주조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5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3. 사진 3매


제13조(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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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주조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조사면허증을 교부하고, 주조사면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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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조사가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을 훼손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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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사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주조에 관한 학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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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6제2항 단서에서 "주조에 관한 학과"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발효공학과·농화학과·화학공학과·화학과·영양학과·식품영양학과·영양식품학과·식품(공)학과·식품가공학과·식생활학과·농산제조학과 및 미생물(공)학과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6.10.25]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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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하는 학과시험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이상 주류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자는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18조(양성기관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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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과 교수의 이력서

4. 시설현황과 비품의 명칭·규격·수량 및 도서목록


제19조(주세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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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6제2항에서 "주세업무"라 함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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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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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6.10.25>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095호, 1975. 3. 25.>
부 칙<재무부령 제1207호, 1976. 10. 25.>
부 칙<재무부령 제1422호, 1980. 2. 9.>

별표/서식

[별표 1] 학과시험과목

[별표 2] 실무시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