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 1961. 1. 1.][법률 제00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주세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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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는 본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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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앨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②본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앨콜분 85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54.10.1, 1956.12.31>

⑤본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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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나누어 좌의 3류로 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 양조주, 탁주, 약주, 맥주, 청주특급, 과실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 청주1급,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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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개정 1954.3.31>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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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각종류에 대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주정을 원료로하는 각종 주류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54.3.31, 1956.12.31, 1960.12.30>

②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아야 한다.<신설 1960.12.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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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시 700석 읍 또는 군 소재지의 면 300석 기타의 면 150석 도서(但 行政區域上 5個里洞 未滿일 때)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1,000석 인구 20만명이상 150만명미만의 시 150석 전게이외의 지역 100석 맥주 20,000석 청주특급 500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00석 소주 200석 고량주 50석 주정 3,000석 기타 증류주 200석 청주1급 500석 합성청주 300석 합성맥주 5,000석 기타 재제주 200석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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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50.4.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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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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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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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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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라도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저 하는 자

2.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제3호와 제1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4.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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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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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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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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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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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삭제<1954.3.31 >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제품의 제성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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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②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60.12.30>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0.12.30>

[본조신설 1954.3.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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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세를 완납하기에 이르기까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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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제1호, 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54.3.31, 1960.12.30>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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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400환 약주 매1석 7,500환 맥주 매1석 32,500환 청주특급 매1석 36,000환 과실주 매1석 5,500환 기타 양조주 매1석 18,000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2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9,30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7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25,00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23,000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16,000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22,000환 합성청주 매1석 12,500환 합성맥주 매1석 20,000환 기타 재제주 매1석 12,5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10환을 가산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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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3.31>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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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의 당도별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전문개정 1960.12.3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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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酒精을 除外한다)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0.12.30>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단, 국무원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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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주류 제조자(酒精 製造者는 除外한다)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정 제조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주정제조에 관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제조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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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酒精에 對한 酒稅는 除外한다)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에 대한 주세는 매월분을 익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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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원료로 사용된 주정에 대한 주세액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 납부할 주세액중에서 공제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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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증명이 없는것에 대하여서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주류를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여도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주류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3.31]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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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을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輸出用에 限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12.30]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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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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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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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조합원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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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타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②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독촉수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③전항의 납세보증인 또는 주조조합의 조합원은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개정 1950.4.28>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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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2항 또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으로 주류를 차압할 수 있다.<개정 1950.4.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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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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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석삭와 앨콜분을 검정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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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전에 있어서는 그 주류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약주 및 탁주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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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또는 주료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모 또는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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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의 납세증지의 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12.30]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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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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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령에 의하여 설치한 주류제조자의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하거나 또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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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제5장 삭제<1951.5.7>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1.5.7>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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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부칙

부 칙<법률 제60호, 1949. 10. 21.>
부 칙<법률 제132호, 1950. 4. 28.>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87호, 1953. 5. 17.>
부 칙<법률 제325호, 1954. 3. 31.>
부 칙<법률 제347호, 1954. 10. 1.>
부 칙<법률 제419호, 1956. 12. 31.>
부 칙<법률 제574호, 1960.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