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국토교통부령 제00270호, 2015. 12. 29. 타법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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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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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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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5.4.20>

②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기관이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⑤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⑥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거급여가 중지된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5.4.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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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2. 임차료의 사용 목적

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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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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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범위 및 방법, 수선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신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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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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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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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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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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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4.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거급여 비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26호, 2014. 9.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09호, 2015. 4. 20.>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주거급여 조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