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7.][국토교통부령 제00275호, 2016. 1. 7. 제정]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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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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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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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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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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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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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2.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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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2. 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3. 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

4. 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5. 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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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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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75호, 2016. 1.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 상황 통보

[별지 제5호서식]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경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경진흥단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조경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