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6. 11.][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조문 연혁보기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346호, 2018. 1. 16.>
부 칙<법률 제16761호,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