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11. 2. 5.][법률 제10028호, 2010. 2. 4. 제정]


제품안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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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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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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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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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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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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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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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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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안전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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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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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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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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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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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내부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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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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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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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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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고용인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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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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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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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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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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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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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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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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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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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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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028호,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