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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보건복지부령 제00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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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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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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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자료

3.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 연구인력 현황 자료

5.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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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연장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②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재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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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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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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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분명히 밝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선 참여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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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3.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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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형 제약기업 종합대상

2. 혁신형 제약기업 우수 부문상

3. 혁신형 제약기업 특별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포상을 받는 자에게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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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18호, 2012. 3.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17호, 2013. 10. 2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