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20.][대통령령 제28675호, 2018. 2. 20. 일부개정]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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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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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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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정과제의 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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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하 "국정과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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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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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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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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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통령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국정과제 관련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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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를 지원한다.


제10조(국정과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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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④ 협의회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미래정책연구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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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둔다. 이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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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0>


제13조(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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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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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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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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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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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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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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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자문위원, 특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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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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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사무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269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675호, 201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