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