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49호, 2006. 10. 4.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00. 3. 13.
법률 제0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2호, 1999. 2. 5.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1998. 11. 29.
법률 제05376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1988. 8. 3.
법률 제03980호, 1987. 11. 28. 타법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1984. 3. 1.
법률 제03690호, 1983. 12. 31. 제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