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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법률 제15640호, 2018. 6. 12. 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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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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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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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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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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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매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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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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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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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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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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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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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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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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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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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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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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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640호,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