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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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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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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3조(광고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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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제4조(홍보매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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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제5조(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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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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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광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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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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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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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 공익광고 사업

3.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4. 제12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지원 사업

5.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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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기관은 매월 정부광고의 시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광고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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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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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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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광고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광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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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 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제15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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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