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 2001. 7. 1.][법률 제06383호, 2001. 1. 26. 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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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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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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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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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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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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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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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지하철·공항 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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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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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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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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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명령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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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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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보호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복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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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호진흥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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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의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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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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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②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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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제19조(정보보호전문업체의 양도·합병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보호전문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2. 정보보호전문업체인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그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7조제4항(지정기준에 한한다) 및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휴지·폐지·재개)

조문 연혁보기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업무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전문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2조(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전문업체에게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자료의 보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자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 및 자료의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6조(국제협력)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3.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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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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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383호, 200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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