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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3.][대통령령 제26728호, 2015. 12. 22. 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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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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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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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에 연도별 세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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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10월 31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제출·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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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 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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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완 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

2.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규정

⑧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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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

2.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 실적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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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되,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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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내 단체표준,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개발·심의를 위한 국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및 국내 전문가 활동 지원

4.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5.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

6. 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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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2.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외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기능 구현 여부

3. 정보보호제품 운영 시 정보보호 기능 외의 일반기능 처리 성능

4.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 관련 효율성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나.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다.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라. 성능평가대상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절차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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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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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정보보호기술등의 요지 및 제11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3.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5. 성능평가 결과,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와 관련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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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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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2.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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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②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여부의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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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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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2.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4.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5. 정보보호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6.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2.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초청방문의 지원

4. 수출진흥을 위한 인력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사무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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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또는 사업화의 지원

2.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핵심 정보보호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 재산화 지원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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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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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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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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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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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조정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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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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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2.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방법

3. 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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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대여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8.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9.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1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1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14. 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17.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18. 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2.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728호, 2015. 12. 22.>

별표/서식

[별표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