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05. 2. 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29호, 2005. 2. 28. 일부개정]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적은 사항과 함께 신고하여야 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

3.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회의록 사본,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0.2.16>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거나 해산신고를 하여온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또는 해산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당(등록된 시·도당을 말한다)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제5조(중앙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중앙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중앙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4.3.12>


제6조(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되, 이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제7조(중앙당흡수합당신고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되, 이를 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속하는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②중앙당흡수합당에 있어서는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라도 따로이 변경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시·도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시·도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 시·도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시·도당등록증을 교부하며, 당해 시·도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제9조(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도당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동일 시·도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시·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도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삭제 <2004.3.12>

③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이 있기 전까지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개정 2000.2.16, 2004.3.12>


제10조(흡수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동일 시·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시·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시·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시·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시·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시·도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시·도당만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당지부, 당연락소등록신청 및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3.12>


제12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사항을 통지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제13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전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 등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제14조(입당원서 등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2004.3.12>


제15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입당원서를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6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 처리

조문 연혁보기




)

①중앙당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탈당신고서를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제16조의2(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2>

1. 중앙당은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삭제 <2004.3.12>

3. 시·도당은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본조신설 2000.2.16]


제16조의3(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및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및 대표자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2, 2005.2.28>

1. 삭제 <2004.3.12>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과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과 시·도당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 인

다.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이하로 한다. <개정 2005.2.28>

[본조신설 2002.3.21]


제17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변경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의 수를 보고 받은 경우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등록대장 또는 시·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를 변경기재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제17조의2(정당의 정책추진내용 등의 작성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1]


제18조(등록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 또는 시·도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3.1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정당등록취소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시·도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2.3.21>


제19조(등록의 말소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이 소멸된 때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3.12>


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의 인영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당인 또는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된 인영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간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 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 차하급보조기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시·도당의 부장급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③삭제 <2004.3.12>

④제2항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해당당부의 제1차적(기초적)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3.12>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3.21>


제23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의 대표자가 신고된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처리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6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는 때에는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 50만원

2.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법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 100만원

③부과권자가 제2항제1호 규정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액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⑦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2]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4호, 1994. 2. 3.>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9호, 2000. 2. 1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8호, 2002. 3. 2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2호, 2004. 3. 1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9호, 2005. 2.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