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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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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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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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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 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 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 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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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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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권의 구매자가 구매한 우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우권의 구매자가 그 우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싸움경기의 우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우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우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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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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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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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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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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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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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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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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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이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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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제15조(위탁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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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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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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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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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움소의 이름ㆍ품종ㆍ중량ㆍ체급ㆍ출생지ㆍ경기전적ㆍ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ㆍ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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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ㆍ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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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소싸움경기시행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싸움경기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수탁사업자, 경기시행자 및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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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22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