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타법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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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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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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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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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65호, 2009.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부 칙<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