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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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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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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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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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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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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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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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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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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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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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5.12.29]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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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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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에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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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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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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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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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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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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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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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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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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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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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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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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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9>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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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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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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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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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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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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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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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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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11631호, 2013. 3. 22.>
부 칙<법률 제13626호, 2015. 12. 29.>
부 칙<법률 제16107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581호,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