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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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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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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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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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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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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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제5조 중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본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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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6.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6.9.27]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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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본조신설 2020.5.26]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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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② 보증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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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8.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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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는 수요기관에 대한 신규 구축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6.25]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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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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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등록을 변경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등록이나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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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상호·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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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법인일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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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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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감사·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감사·공정거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부정한 전자조달행위 신고서 또는 제보서에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받은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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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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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728호, 2013. 9. 17.>
부 칙<대통령령 제27513호, 2016.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9884호, 2019. 6. 25.>
부 칙<대통령령 제30692호, 2020. 5. 26.>
부 칙<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